학교선생님 감사선물.
지역의 기술 고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말과 평일 야간을통해서 약80시간정도 되는데.. 학교선생님 두분께서 애써주십니다.해서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싶어요.교육생1명에 1만원정도 10만원의 돈이 모여있습니다.선생님 한분께 5만원정도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역의 기술 고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말과 평일 야간을통해서 약80시간정도 되는데.. 학교선생님 두분께서 애써주십니다.해서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싶어요.교육생1명에 1만원정도 10만원의 돈이 모여있습니다.선생님 한분께 5만원정도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평가조사 등이 진행되는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