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문의

1)민간원격교원연수원 강의 계약시원고작성기간과 강의 촬영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약기간으로 보는지요?2)겸직허가는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뮤 및 월간 강의횟수와는 무관)인데,실제 개발차수는 30개 차시더라도3~5회 정도만 촬영할 경우 외부강의인지 겸직허가일지 궁금합니다.3)그리고 3~5회 출강하지만 원격연수의 특성사촬영한 강의 영상은 최소 3개년 정도 운영되는데이것을 지속적인 출강에 포함 시키는지실 촬영한 횟수에 한정하는 것일지요?4)더불어 외부강의 일때는 8.8% 소득공제겸직허가일 때는 3.3% 소득공제로 진행하면 되는지별도의 소득공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문의를 하시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겸직허가 등의 문제는 복무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기관의 복무 업무 담당자에게, 세금관련 문제는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