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간식꾸러미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2020년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중학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5,000 미만의 응원간식 꾸러미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학교운영위와 학부모님 대표들인데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저희 학교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게 지냈는데요작은 꾸러미로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믿고 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중학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5,000 미만의 응원간식 꾸러미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학교운영위와 학부모님 대표들인데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저희 학교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게 지냈는데요작은 꾸러미로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믿고 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