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참석 비용에 서면심사비 포함일 경우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외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연구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참석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앞서 다른분들이 문의한것을 참고하면 서면심사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저의경우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의비 총지급액에서 서면심사비를 뺀 나머지 회의참석비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는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