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비용에 서면심사비 포함일 경우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외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연구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참석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앞서 다른분들이 문의한것을 참고하면 서면심사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저의경우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의비 총지급액에서 서면심사비를 뺀 나머지 회의참석비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