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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계약직(무기X) 전문위원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위원(변리사) 입니다.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원 분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은 2년 또는 3년 계약직으로 고용 운용되고 있습니다.이 때, 2년 또는 3년 단위 계약직 신분인 전문위원들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서울대학교는 국립대가 아닌 재단법인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다.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속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대학교의 교직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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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