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의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에게 소액의 물품(100만원 이하)을 전달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에게 소액의 물품(100만원 이하)을 전달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에는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