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참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과제관리기관에서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행령, 고시, 훈령 등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시를 첨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연구과제평가단/시행규칙 제4조 등)외부강의에 대한 제외 요건 중 하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는 법률, 부령, 조례, 규칙과 더불어 고시, 훈령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개념을 토대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