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여부 및 문제소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남깁니다.민간단체인 A협회의 회원사가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A협회는 회원사의 사업지원 등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회원사 10개 업체는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이 회원사 1~10번과 A협회가 상호 협약을 맺음에 따라, 회원사의 온라인제품을 A협회 직원들에게 1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협회 직원들의 구매여부는 자율)다만, 10% 할인은 A협회만을 위한 혜택은 아니며 일반시민과 기업들 모두가 협약을 맺을 경우 얻는 동일한 혜택입니다.가.
이 경우 회원사 1~10번이 A협회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나. 회원사에서 A협회에 제공하는 할인내용(10% 저렴하게 판매)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지? - 단, 할인판매는 A협회의 직원이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며 A협회 직원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제공되지 않음, 금품을 준 것은 아님. - 또한 A협회 직원이 직접 할인권 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님.다. A협회에 제공하는 10%할인의 형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라.
A협회에 제공하는 10%할인의 형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이상과 같이 가~라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