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간 위반 징계여부 문의
대학 내 교원들의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현재 교원들은 외부강의를 시행한 뒤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해당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 대한 징계 법률은 따로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대학 내 교원들의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현재 교원들은 외부강의를 시행한 뒤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해당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 대한 징계 법률은 따로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