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 선생님 선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수고하셨을 담임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자 학급 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담임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주문제작하여 학급이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선물이 아닌 학급이 함께 돈을 모아 구매한 케이크 등 간식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학급에서 치킨이나 케이크를 공동구매했을 경우에도 담임선생님은 그를 받거나 드실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