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원비를 통한 외부활동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원금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한 지원금 사업인데요 이중 지원비를 받은 단체 및 기관을 통해 외부활동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틀면 학술심포지움 등이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 요청을 받는다던지, 프로그램 운영 중 자문위원/컨설턴트/심사위원 등으로 참여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1)본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직원이 외부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2)참여가 가능하다면 담당자나 담당부서장, 기관장도 참여할 수 있는지 3)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담당 부서의 담당자/담당 부서장 이외의 직원이나 소속기관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지원비가 아닌 용역비를 지급했을 경우 용역 내에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활동 참여를 요구(사례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요청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다른 법령, 기관 내부기준 등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등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