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를 통한 외부활동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원금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한 지원금 사업인데요 이중 지원비를 받은 단체 및 기관을 통해 외부활동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틀면 학술심포지움 등이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 요청을 받는다던지, 프로그램 운영 중 자문위원/컨설턴트/심사위원 등으로 참여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1)본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직원이 외부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2)참여가 가능하다면 담당자나 담당부서장, 기관장도 참여할 수 있는지 3)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담당 부서의 담당자/담당 부서장 이외의 직원이나 소속기관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지원비가 아닌 용역비를 지급했을 경우 용역 내에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