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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초일 산입 여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날짜 산정 시, 마친날(초일)이 10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2020년 12월 1일에 외부강의를 다녀왔다면 초일을 산입하여(12월1일부터계산)하여 12월10일까지 외부강의를 신고하여야 하는건지, 초일을 불산입하여(12월2일부터계산) 12월 11일까지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