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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과 청틱금지법과의 관련성

선출 전,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이었으며 과점주주인 선출직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회사(A)와의 거래를 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현재 대표이사는 아니며, 과점주주의 지위는 유지 중) 법인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백지신탁기간 동안에 특정회사(A)와 계약 등 거래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특수한 관계(선출직 공무원이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음)에 있는 특정회사와 계약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법 적용대상인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경제행위(계약 등)를 했다고 해서 다른 법(기관 내부 규정 등)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