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축가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에서 직장 선배에게 축가를 부탁하고 축가에 대한 답례로 사례비와 소정의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축가 자체는 업무관련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무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축가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 구두계약으로 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주례와 같이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