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끝난 후 지도교수님께 답례품
1주 전 제 결혼식이 있었고 지도교수님께서 축의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례의 의미로 5만원 이내의 축산품(고기 세트)를 드리고 싶은데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하객 일괄 답례품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특별히 축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교수님 및 친척들에게만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1주 후 논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1주 전 제 결혼식이 있었고 지도교수님께서 축의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례의 의미로 5만원 이내의 축산품(고기 세트)를 드리고 싶은데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하객 일괄 답례품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특별히 축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교수님 및 친척들에게만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1주 후 논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