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명절" 선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명절" 선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 지급시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만 한가지 전제는'국회'의 경우는 국정감사기간과 회기 중이 아닌 경우이며, '상급기관'의 경우는 수감기간이 아닌 경우입니다.선물을 받는 당사자는 첫째, 국회위원 및 국회위원 보좌관 등 이며둘째,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 상급기관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 법률, 감독, 감사 등 관할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명절" 선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 지급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의 목적"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