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허설 공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공연 티켓이 판매되기 전 상황에서 직무관련 공직자 등의 해당 공연 및 공연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 리허설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요? (리허설 공연이라도 판매가액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되는지요?2. 금품수수 금지 예외의 대상으로서 공직자등 이외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즉,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지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