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신고하게 되는데10일 이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10일 이내라고 하면 외부강의를 종료하게 된 당일을 1일로 하여 10일 이내인지요?2.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신고하는데 사례금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인지요? 아니면 사례금을 향후 받기로 되어 있지만 강의를 마친날로 부터 10일 이내인지요? - 강의 후 차후 사례금을 받게 된다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비용처리가 그 때 그 때 달라지게 되어 정확한 사례금은 차후 정확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3. 신고를 한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야 하는 일자가 10일이내인지, 아니면 당사자 신고 및 기관장 확인을 10일이내로 마쳐야 된다는 것인지요? - 후자의 경우 내부결재 처리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준용하면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례금 수령일이 기준이 아니라 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