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신고하게 되는데10일 이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10일 이내라고 하면 외부강의를 종료하게 된 당일을 1일로 하여 10일 이내인지요?2.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신고하는데 사례금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인지요? 아니면 사례금을 향후 받기로 되어 있지만 강의를 마친날로 부터 10일 이내인지요? - 강의 후 차후 사례금을 받게 된다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비용처리가 그 때 그 때 달라지게 되어 정확한 사례금은 차후 정확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3. 신고를 한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야 하는 일자가 10일이내인지, 아니면 당사자 신고 및 기관장 확인을 10일이내로 마쳐야 된다는 것인지요? - 후자의 경우 내부결재 처리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