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축의금을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냈을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축의금을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을 경우(10만원 이체)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나 : 공공기관 근로자 - 상대방 : 중앙부처 공무원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축의금을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을 경우(10만원 이체)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나 : 공공기관 근로자 - 상대방 : 중앙부처 공무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