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모교에서 공무원 면접시험을 앞둔 후배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요청을 한 것은 후배들이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고, 동문 선배이며, 면접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모의면접에 참석하는 후배들은 1인이 아니나, 모의면접 자체는 한번에 1명씩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의면접이므로 제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나 소속 부처/부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자에게 직무 관련 지식, 공직가치 등을 질문하여 평가하고, 조언해주는 방식입니다.사례는 모교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즉, 모교측의 요청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통해 요청받은 것인지요?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요?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또는 자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최대한의 사실관계를 모두 기술한 것이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