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모교에서 공무원 면접시험을 앞둔 후배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요청을 한 것은 후배들이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고, 동문 선배이며, 면접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모의면접에 참석하는 후배들은 1인이 아니나, 모의면접 자체는 한번에 1명씩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의면접이므로 제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나 소속 부처/부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자에게 직무 관련 지식, 공직가치 등을 질문하여 평가하고, 조언해주는 방식입니다.사례는 모교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즉, 모교측의 요청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통해 요청받은 것인지요?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요?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또는 자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최대한의 사실관계를 모두 기술한 것이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