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시간제 근로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저희 기관(병원)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요.이런 센터들은 사업비로 계약직(비상근,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병원이 아닌 센터와 체결(근로계약서에는 병원장이 아닌 센터장에게 고용됨)하였으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센터에서 병원으로 급여지급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급여를 입금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센터에 고용된 계약직도 병원 직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