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근 시간제 근로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저희 기관(병원)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요.이런 센터들은 사업비로 계약직(비상근,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병원이 아닌 센터와 체결(근로계약서에는 병원장이 아닌 센터장에게 고용됨)하였으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센터에서 병원으로 급여지급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급여를 입금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센터에 고용된 계약직도 병원 직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어떠한 공공기관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