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 행사 관련

일단 저희는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협찬하는 행사중에 일년에 한번 지방에서 영상, 게임 관련 콘텐츠 박람회가 있습니다.여러 언론사, 방송사, 콘텐츠 회사들이 그 행사에 협찬을 하고요. 저희는 매년 3천만원 정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사 측에서 협찬사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골프 행사를 진행하여회사당 2,3명 정도 골프 접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회사(언론사)에서 3명이 골프 접대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협찬사는 이 주관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위반이라면 이를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 청탁담당방지관에게 해야 하는지, 권익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과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 행사의 사유 및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