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진행시, 기관장의 지인 혹은 법인 관계자로 구성되어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진행에 관련하여 교육을 새로 개설하고 또한 사례금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기관장의 지인 또는 법인 관계자를 회사로 채용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