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 입니다.우리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총장에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총장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신고서 결재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대로 총장 본인이 결재를 해도 무방한지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면 되고,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한편,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