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으로 위촉된 위원에 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이 임명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여러 기술분야 기획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외부 전문가를 약 1년간 기관장 임명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전문가분들에게는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1개월에 수차례 대면,서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1년간 3~4건의 기획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위원분들은 기업, 국립대, 사립대 등의 분들입니다.자문 요청 등으로 위원들께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인지요?(매월, 연간 최대금액이 궁금합니다.)단중기 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월, 연간 최대금액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자문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