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각 출판사에서 홍보 책자를 보내주십니다. 종종 신문이나 다양한 형태로 홍보물이 오고 있는데, 이런 책자들을 받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학교에서 행사를 운영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행사에서 1장에 400원인 카드 인쇄물을 295장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5장을 서비스로 주셔서 295장(주문수량)+5장(서비스 카드)을 주셨는데, 서비스 부분을 받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며 친절하게 문자로 사례집 내용을 안내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일리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마일리지의 경우, 도서관 행사 물품을 구매하여 마일리지가 쌓인다면, 그 마일리지로 도서관 행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