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각 출판사에서 홍보 책자를 보내주십니다. 종종 신문이나 다양한 형태로 홍보물이 오고 있는데, 이런 책자들을 받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학교에서 행사를 운영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행사에서 1장에 400원인 카드 인쇄물을 295장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5장을 서비스로 주셔서 295장(주문수량)+5장(서비스 카드)을 주셨는데, 서비스 부분을 받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며 친절하게 문자로 사례집 내용을 안내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일리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마일리지의 경우, 도서관 행사 물품을 구매하여 마일리지가 쌓인다면, 그 마일리지로 도서관 행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한편, 구매고객이라면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해당 사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