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및 사례금 상한액 초과여부 문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주처)의 2020년 NCS학습모듈 개발사업을 수주한 00과학대학산학협력단(사립대학)의 집필협조 요청으로 집필진으로 참여한 공직자(집필분야에 대해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 공공기관 직원)가 00과학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집필료(원고료, 사진료, 삽화료)를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1항,2항에 따라 신고를 소속기관장에게 하여야 하는 여부와 지급받은 집필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의 상한액(기고의 경우 1건, 최대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 기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집필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속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집필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