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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 해당 여부

금품수수금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내용 중 질병 재난등 어려운 처지에 해당하는 여부 중 친목회 회원 중 남편의 구속 수감도 동 규정의 어려운 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해설집에는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이 있는데 "등"이라는 내용때문에 의견이 나뉘어 집니다.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ㆍ재난’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