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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노고 격려 소방관 격려금 전달

지난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시,소방관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이 되었습니다.노고에 대한 격려로,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5개구군 의장 구성) 차원에서격려금(500만원 범위)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전달 방식 : 사회복지단체(대한적십자사 등)를 통한 지정기탁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어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부·후원·협찬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