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념 선물 구입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중 선물 관련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타 대학 이직으로 인해 2020.08.31자 퇴직하는 직원에게 상급자가 2020.08.27자에 선물을 지급한 것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Q1. 상기 퇴직 직원에게 5만9천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해도 법률상 위배가 되지 않은지요? (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면 선물은 5만원 내로 지급하나, 퇴직직원의 경우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Q2. 만약 법률상 위배가 된다고 할 경우 환수금액은 9천원 인지요? 아니면 5만9천원 전액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