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직원 친목회 회칙 관련 질의 입니다.

학교 교직원 친목회의 경우 회칙에 정한 기준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되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성원의 생일축하금 지급을 회칙으로 정할 경우 일반 회원은 100,000원, 교장은 1,000,000원 이렇게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급 기준을 정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습니까?그리고 지급대상자를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성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도 구성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친목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회원인 퇴임예정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