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라디오 정기인터뷰 관련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기타공공기관이고 외부 언론사를 통해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라디오 정기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1~2회, 재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 함으로써 국민들 대상으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어 요청받은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전 녹음을 하고 본 방송일에 약 10분정도 송출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강의 강연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또한, 한가지 애로사항으로 만약 위 사례가 외부강의등이 맞다면 적은 사례금에 비해 건수가 상당한데 이것을 개별 건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라디오 정기 인터뷰 계약으로 큰 1건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세부 정보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저희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것은 알지만, 상기 정보로만 봤을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