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저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과 선생님께 사진 엽서에 손편지를 써서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손편지는 괜찮은 걸 알지만 엽서가 문제가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엽서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평범한 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저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과 선생님께 사진 엽서에 손편지를 써서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손편지는 괜찮은 걸 알지만 엽서가 문제가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엽서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평범한 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엽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특별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손편지, 카드(엽서) 등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