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직 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반도체 S 회사에 다니고 11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예비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중인 상태이고,회사 자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상태입니다.다만, 반도체 회사와 전력 회사는 서로 직무간 관련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 상태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 받으면 처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으면 안되나,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0만원 초과로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에게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