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 부터의 사례비 가능 여부
구로구 출연기관인 구로문화재단입니다.문화도시 현장심사에 따른 발표자료 발제 사례비(1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구로구청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소속 구청 국장의 경우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수당 및 면접심사 수당 등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만,품의를 올린 부서에 정확한 사유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구청 감사실 질의했지만 정확히 할지 못해서 질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