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관련 사은품
안녕하세요.회사 담당자입니다.회사의 제품(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라이선스형태)을 판매하면서 초기 물량에 대한 고객 오퍼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며, 고객도 교육기관입니다.고객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 또는 증정품으로 물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은품으로는 피자와 책을 고려중이며, 증정 수량은 구매하는 수량에 맞춰 변동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 담당자입니다.회사의 제품(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라이선스형태)을 판매하면서 초기 물량에 대한 고객 오퍼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며, 고객도 교육기관입니다.고객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 또는 증정품으로 물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은품으로는 피자와 책을 고려중이며, 증정 수량은 구매하는 수량에 맞춰 변동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구매고객이라면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해당 사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