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판단기준(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률 상 규제하는 상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지 판단기준 관련 질의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전신고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잇습니다.국가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강의 후 지급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 2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Q1 : 청탁금지법 상에는 '요청한 자'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소속기관에 신고 시 요청한 자 기준으로 사전신고 제외기관 기준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요?Q2 : 요청기관은 사전신고 제외 해당 기관에 속하나 강의료 사례금 지급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