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반납 거부의 경우
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미신고한 외부강의와 초과사례금을 받은경우에지급받은 사례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해당기관에 반납을 요청하였으나반납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미신고한 외부강의와 초과사례금을 받은경우에지급받은 사례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해당기관에 반납을 요청하였으나반납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