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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려고합니다.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을 갔다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절차대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으로부터 시정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위법사항에 해당되지만 시정하겠다는 피고발인의 의지를 믿어 시정 유예기간 부여를 이유로 고발을 취소했습니다.이 경우 고발 취소를 한 것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3호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게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됨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