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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 문의

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이 본 대학에 와서 강의 할 때 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외부강의자가 동일한 건의 강의로 3시간 강의를 하면 3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총액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자는 않은바, 해당 공직자등이 강의한 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사례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