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녁식사 초과금액 더치페이할 경우 위반여부

식사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예를 들어, 직무회의를 하고 공직자 2인과 회사원 2인이 저녁식사를(5만원/1인당) 하여 음식값이 총 20만원이 나왔습니다.1인당 3만원초과 금액인 2만원에 대해서 공직자가 2인이 각자 더치페이를 하였고저희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16만원를 계산하였습니다.이런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음식물 가액 중 3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내기를 했다는 것인바, 음식물 가액 중 3만원 제공받은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참고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한 부분에 대한 현금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