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차 2차 각자 계산하면 더치페이에 해당되나요

식사관련 질문입니다예를들어, 직무관련회의를 하고 공직자 2인과 회사 2인이 저녁식사를 4만원/1인당하여서 3만원 초과금액이 전체 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1차 저녁은 저희회사 지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으로 옮겨서 맥주를 마셨고 가격이 1만원/1인당해서 전체 4만원이 나왔다고 하고 맥주값은 공직자 2인이 지불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더치페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