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모교로 부터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행사 참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행사내용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및 공무원 생활 등을 멘토 멘티가 되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사례금은 대략 1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 강연 및 강의료 수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모교로 부터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행사 참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행사내용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및 공무원 생활 등을 멘토 멘티가 되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사례금은 대략 1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 강연 및 강의료 수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다른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