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품에 해당되는지 또는 위법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요
< 질문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52page 답변을 보았습니다> 만약, 기업체에서 기업명 로고가 없는 수첩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의료기관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로고없는 수첩을 받아도 되나요???
< 질문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52page 답변을 보았습니다> 만약, 기업체에서 기업명 로고가 없는 수첩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의료기관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로고없는 수첩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사상자가 아닌 경우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 후원협찬하는 금품등의 경우라면 후원협찬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것인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