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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자문료 및 연구용역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국책과제 연구비 지출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국책과제로 연구를 하시다보면,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타대학교 교수님께 자문요청 및 용역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타 대학의 교수님께 장기간의 자문으로 400만원의 지출을 청구하셨고용역으로 인해 20,000,000원의 지출청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안들에 대한 계약서와 결과 보고서는 모두 존재합니다. 국립대 교원이면 3백만원 초과 지급시 김영란법에 해당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인데, 혼란스럽고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이 게시판의 지난 QnA를 찾아보았는데,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에 대해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 목적, 동기, 직무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이 달려있었습니다.

국립대 교원이고, 지출하는 자문료 및 용역비는 300만원 초과지급이어도 연구과제로 인한 정당한 노무로써 계약서, 보고서 등이 존재하고 원인관계가 확실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게 맞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위의 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자의 관계가 무얼 말하는건지,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여부는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담당자로서 지출청구가 들어왔을시에 답변을 드려야하는데 모호한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정확히 알아봐달라는 교수님들의 문의가 많아 일의 진행이 안되어 정확히 알아보고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