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동시 위반 가능여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둘 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금품등의 수수 금지)들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둘 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금품등의 수수 금지)들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하였다면, 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뿐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