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 신고기한일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중 "기고"의 경우 "마친날"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원고 의뢰일- 원고 작성일- 원고 마감일- 원고 전송일- 원고 게재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중 "기고"의 경우 "마친날"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원고 의뢰일- 원고 작성일- 원고 마감일- 원고 전송일- 원고 게재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여기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이란 실제로 강의를 한 날을 의미하므로 원고를 작성하여 전송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